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특수폭행, 강요
집행유예

사건 개요

송파특수폭행변호사 실형 위기 대응 선처 바란다면


송파특수폭행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과 특수폭행, 그리고 강요 및 강요미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관련 문제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일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도 자행되었는데, 사무용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때렸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강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행위를 폭언과 협박을 통해 강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자살 협박까지 동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습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범행 사실에 대해 법원은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요미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송파특수폭행변호사를 이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송파특수폭행변호사 조력 과정


먼저,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억압할 만한 상황 또는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무용품이나 휴대폰 등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특수폭행변호사는 휴대폰의 경우 폭행의 도구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용 자체가 위험성을 지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자살 협박 등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사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응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송파특수폭행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방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송파특수폭행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기 위해, 피고인이 공동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에 단순한 범죄 의도를 넘어선 복합적인 관계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전달하게 한 점입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송파특수폭행변호사 조력 결과


송파특수폭행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한다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수의 폭행, 특수폭행, 강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 속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며, 송파특수폭행변호사가 양형 과정에서 제출한 다양한 참작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주요 양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셋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죄와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는 공소 기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 변호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송파특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섬세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요, 특수폭행과 같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지라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파특수폭행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폭력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송파특수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