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7천만 원 대여금, 잠적한 회사를 상대로 전액 회수한 사건
전액인용

사건 개요

상대방 회사가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포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절차를 아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B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체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당연히 약정된 기한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는 대신 전혀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B의 회계장부에는 해당 7천만 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채권채무확인의의서를 통해 스스로 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면으로 채무 존재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수차례에 걸친 상환 요청을 모두 무시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 하니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B 회사의 현재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송달 절차 자체가 벽에 막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절차적 복잡성까지 돌파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법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교부했다는 사실. 둘째,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요건 모두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7천만 원이 B 회사 계좌로 실제 송금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B 스스로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의의서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는 B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피고 측이 직접 서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법정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B의 회계장부에 해당 금액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서로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며, 대여 사실과 채무 금액을 중첩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후 예상대로 난항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 회사의 최후주소지로 소장 등 소송서류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사실상 소재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즉시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소재를 숨기더라도 소송 절차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시송달 신청 요건을 갖춘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피고가 응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절차 위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의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과 피고의 변제 의무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채권채무확인의의서,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기재라는 세 층위의 증거가 법원을 설득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통상 민사판결은 항소심이 종결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분쟁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서면을 남겼음에도 변제를 거부하고,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경우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송달 불능 단계에서 멈춰서거나, 증거 제출의 순서와 방식을 잘못 잡아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