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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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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1,2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전부승소

사건 개요

피고 측은 처음부터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이에게 원래 있던 질환이 있었다. 우리가 전부 책임질 이유는 없다." 이 한 마디로 배상 책임을 대폭 줄이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그럴듯한 논리였고, 자칫하면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1,200만 원 전액을 인용했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기존질환 항변'은 단 한 푼도 배상액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총 1,2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이는 또래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는 등교조차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아이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이었지만,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치료비 전액이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피고 측은 의뢰인 자녀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른바 '기여도 항변'으로, 치료비 중 일부는 원래 있던 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해자가 전액을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측이 자주 활용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항변을 정면에서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자녀의 사건 이전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폭력 피해와 기존 질환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이 '기존질환의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직접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치료비 항목별로는 각 치료 행위가 이번 폭력으로 인한 부상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 경과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단순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담당 변호인은 피고 측 항변의 허점을 증거 중심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을 피고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 부담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소송에 든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의 기존질환 기여도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기존 상태를 문제 삼는 전략은 흔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일반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위자료 각각에 대해 피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 측의 방어 논리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정당한 배상을 받고도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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