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담당 변호사

동업 청산 후 차량 반환 소송, 전부 승소로 소유권 되찾다
승소

사건 개요

친구 사이였기에 더 믿었고, 그 믿음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두 약속 하나만 남긴 채 차량도, 할부금도 사라진 상황. 주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동업 관계라 복잡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법적 소유권이라는 단단한 사실 위에서, 이 사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인 피고와 함께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차량을 계속 점유하되, 남은 할부금을 매달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두 합의였지만 친구 사이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부금은 밀렸고, 차량은 피고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의는 의뢰인 것이었지만, 정작 차량을 쓰지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차량은 없고, 피고는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며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차량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피고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가. 두 가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등록원부에는 차량 소유자가 의뢰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가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 근거였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다는 점, 그 어떤 양도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는 점을 등록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할부금 납부 내역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할부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수치로 입증함으로써, 차량 취득과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내역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증거를 중심으로 소유권에 기반한 인도청구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업 청산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의 소유권 귀속과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은 명백한 법률관계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략은 불필요한 감정적 다툼을 배제하고, 서류와 수치로만 승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차량을 의뢰인에게 즉시 인도할 것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이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처럼 등록이 된 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등록원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인도청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친구 관계, 동업 청산, 구두 합의. 이런 요소들이 얽히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서류가 있다면, 그리고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