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강제집행 무력화 위기를 막다
인용결정

사건 개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해지도 통보했고,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순간, 승소 판결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위기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은 그 문턱을 넘지 않도록 막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대한 법인 사업자였습니다. 경량철골구조로 된 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약 110.3㎡에 해당하는 공간을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한 채 해당 공간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상대방이 달라져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안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점유 상태가 변동된다면, 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험을 인식하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 긴급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수단임을 판단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보전권리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개시하고, 법원에 담보 제공을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동결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가처분이 결정되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인수합니다. 이후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집행관은 해당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제3자가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른바 제3자 대항력이 함께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소명자료의 완성도입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면 신청은 기각되거나 지연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본안 승소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권이 계약상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자료를 통해 해지 사유의 발생과 적법한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건물 현황 도면을 첨부하여 분쟁 대상 공간의 범위인 약 110.3㎡를 특정하고, 점유 상태가 변동될 경우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담보 제공 절차도 지체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신속히 제출함으로써 심리 개시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구성하고 관할 법원에 적시에 제출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받은 후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대상 건물 중 약 110.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채무자는 해당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령되었으며,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집행을 방해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물 인도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실효적인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버리면,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건물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분쟁에서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권리 실현 가능성 자체를 지켜내는 결정적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활용하지 못하면 의뢰인의 모든 노력이 허공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안 소송 착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밀함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