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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
무죄

사건 개요

수원아청법변호사 놀이시설에서의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 아동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동을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당시 상황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손을 댄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으며, 피해 아동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에도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술만이 아니라 영상에 나타난 실제 행동의 모습과 접촉 전후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행동이 이어진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의 설명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원아청법변호사 CCTV에 담긴 전체 상황을 토대로 한 무죄 변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진행 과정, 접촉 전후의 모습까지 하나의 상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어린이의 목격 내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쾌함을 느꼈고, 목격자 역시 문제 된 장면을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이러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지,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되,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와 가까워졌고, 의뢰인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손을 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설명이 당시 장소의 구조와 CCTV에 촬영된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표현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참석하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고 있었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진술과 영상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이는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를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아청법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유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의뢰인에게 무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의 모습과 정도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한 경위, 여러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놀고 있던 상황, 피해 아동과 접촉하기 전후의 흐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내용과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 내용,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당시 일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와 피해 아동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접촉했다는 설명도 CCTV 영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충분히 살핀 뒤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와 무죄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영상이 일치하는지, 접촉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성적인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증거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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