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사건 개요
수원스토킹변호사 이별 뒤 반복 연락으로 신고된 사건
수원스토킹변호사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오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생활을 공유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언급된 접촉 횟수는 약 40회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과 주거지 방문이 함께 문제 된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연락의 목적이나 당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연인이나 동거 관계였다는 사실이 결별 이후의 접촉을 당연히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접근을 계속하면 종전과 같은 행동이라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그 행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형태였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사건에서 신고된 횟수만을 놓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결별 과정, 주거지 방문 및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문제 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의뢰인의 행동을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평가할 만큼 증거가 갖춰져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원스토킹변호사 대응에서 다뤄진 반복성과 증거의 범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각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내용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주거지 방문과 전화·문자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짧은 기간에 여러 형태의 접촉이 반복된 것으로 보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안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스토킹범죄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방문이나 연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각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는지, 연락의 내용과 방법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원스토킹변호사 사건의 특성에 맞춰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거 관계만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행위별로 나누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는 배경은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의 접촉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난 뒤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동일한 성격의 스토킹행위로 묶을 수도 없으므로, 개별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방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에 적힌 전체 횟수가 그대로 범죄의 횟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통화 시도나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도달 여부와 대화 내용,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는지, 각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판단 기준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분리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스토킹변호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의사실로 인해 형사재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이 받게 된 처분의 성격을 과장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결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된 접촉 횟수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숫자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요건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제나 동거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의사와 연락의 의미에 관한 인식이 달라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방을 추가로 찾아가거나 해명을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관계의 형태와 접촉 방식, 남아 있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횟수의 연락이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스토킹변호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