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절차적 흠결로 각하 이끌어낸 사건
청구 각하 성공

사건 개요

모두가 본안 다툼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소유권 자체를 다투기 전에, 이 소송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등기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뢰인이 느꼈을 압박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말소된다면 재산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정체와 소 제기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이 원고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지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갖춰졌는가'라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본안, 즉 소유권 말소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원고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했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대표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체 내부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것이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수행권에 관한 핵심 법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규약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해 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소집 통지서, 출석부 등의 자료는 끝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 측의 주장이 구체적 입증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가 스스로 내세운 총회 의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부를 각하한 것입니다.

'각하'란 소송의 본안, 즉 실체적인 권리 다툼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되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소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고도, 상대방의 청구가 법정에서 심리조차 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낸 셈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분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의 실체를 두고 장기간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소송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안 방어에 앞서 절차적 흠결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