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인(건축주·발주자)이 수급인(시공사)에게,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청구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64조), 실무에서는 공사가 완성됐는지, 기성 비율은 얼마인지, 하자보수와 상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금액과 증거 상태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조정, 본안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사대금기성금·하도급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은 어떤 권리로 청구하나요
공사대금청구권은 계약과 법률에서 나오는 별개의 권리들로 구성됩니다. 사안에 맞는 근거를 정확히 짚어야 청구 범위와 입증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제664조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64조). 준공 여부, 인도 여부가 지급 시기와 직결되므로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665조
보수 지급시기
보수는 다른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기성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회차별 지급 조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미완성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한 청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라면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상 기성률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규율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67조
하자와 대금의 관계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실무에서는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청구 소송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연이자와 부당한 상계 주장에 유의하세요
공사대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도급인이 근거 없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 주장의 정당성은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비용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대금을 못 받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절차와 입증 전략을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준공 여부를 둘러싼 다툼
도급인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준공 조건, 인도 시점, 사용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 완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기성금 지급 거부
장기 공사에서 회차별 기성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도 특정 회차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기성 확인서, 현장 사진, 감독관 확인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분쟁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가 이뤄졌는데 그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 다툼이 되는 경우입니다. 추가공사 지시 경위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자의 존부와 규모, 보수비용 산정 방법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 외에도 현장에서 오간 자료들이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한 원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도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가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 확인서·현장 사진·작업일지
공사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기성 확인서, 시공 단계별 현장 사진, 작업일지는 기성률과 완성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감독관이나 현장소장의 확인 서명이 있으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세금계산서와 대금 청구 내역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서, 상대방의 부분 지급 내역은 채권 존재와 미지급액을 뒷받침합니다. 부분 지급이 있었다면 그 지급이 어느 항목에 대한 것인지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감정 신청의 필요성
공사가 중도 종료되었거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소송 중 법원의 감정을 통해 기성률이나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원사업자·하수급인 사이의 특수한 쟁점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발주자 양쪽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 지급 규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
원사업자의 지급 불이행, 부도,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에서의 채권 관계 정리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갖는지 계약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시공자와 계약상 당사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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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자료 검토 계약서, 기성 확인서, 대금 청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입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평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어떤 절차부터 진행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점을 남겨둡니다.
3
보전처분(가압류) 검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향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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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이 크지 않은 단순 미지급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할 수 있고, 준공 여부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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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감정 절차 기성률, 하자보수비용 등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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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공사대금 금액과 사건의 난이도(감정 필요 여부, 하도급 다층 구조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할지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갈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승소한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률 감정, 하자보수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하며,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우선 납부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비용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비용과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입장 자가진단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기성 확인서나 현장 사진 등 공사 진행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도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명확한 이유(하자 주장 등)를 밝혔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나요(가압류 필요성 검토)?
2️⃣ 하수급인 입장 자가진단
원사업자와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지급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나요?
재하도급 관계에서 본인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한가요?
3️⃣ 도급인(발주자) 입장 자가진단
수급인의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했나요?
하자가 있다면 그 내용과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나요?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미지급액을 정리한 내역이 있나요?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4️⃣ 절차 선택 전 확인사항
청구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다툼 여지가 크지 않은가요(지급명령 적합성)?
상대방의 재산 은닉·처분 우려가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한가요?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어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약 내용과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 액수나 조건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라면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기성률 감정을 통해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사대금채권은 통상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기간과 그 시작 시점은 계약 형태와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거나 다툴 여지가 적은 단순 미지급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준공 여부나 하자 등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도급인은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의 실제 존부와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근거 없이 대금 전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대금 가압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별도의 비용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사안의 긴급성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그 지시 경위, 승인 절차, 실제 시공 내역을 정리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만 지시된 경우에도 문자나 현장 대화 녹음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평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부평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함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이 시작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다툼의 정도, 감정 절차 필요 여부, 증인 신문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미지급 사안은 비교적 짧게 종결될 수 있지만,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를 둘러싼 감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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