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반대로 상대에게 폭행, 부정행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하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다만 예물·예단 반환은 혼인 불성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혼·상간관련법: 민법 제800조~제806조약혼해제 위자료
약혼해제 | 약혼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1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약혼 후 상대방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형 확정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 되며, 약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성적 불능
약혼 후 상대방에게 성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진단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호
타인과의 약혼 또는 혼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제4호
정조 위반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제5호
1년 이상 생사불명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6호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지연
약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계속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혼인 시기를 두고 다투다 관계가 파탄난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
그 밖에 약혼 후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폭행·모욕·경제적 기망 등 개별 사정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가급적 빠르게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혼해제 | 예물·예단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
예물과 예단의 법적 성격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만, 누구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는지가 반환 범위를 좌우합니다.
귀책사유 있는 쪽의 반환청구 제한
약혼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예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법리가 실무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즉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단비와 예물의 구분
혼수용품, 예단비, 결혼반지 등 항목별로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되었거나 형태가 변경된 예물은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해제 | 위자료 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귀책사유의 정도와 기간
약혼 기간이 길고 혼인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혼에 이른 경위, 통보 방식, 제3자 개입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입증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계약 관련 비용, 예단·예물 구입 비용 등은 영수증이나 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막연한 지출 주장만으로는 배상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 약혼 사실과 파기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나
우리 법에는 약혼식이나 혼인신고 같은 법정 요식행위가 없어, 약혼 자체가 성립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견례, 예물 교환, 청첩장 제작, 결혼식장 예약 등 정황을 종합해 약혼 여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약혼 성립의 정황증거
청첩장 시안, 웨딩홀 계약서, 상견례 사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녹음 등이 약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유용합니다.
파기 경위와 귀책사유의 연결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보다, 통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일방적 잠수, 폭언, 외도 정황 등은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약혼해제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수집 약혼 성립 경위, 파기 통보 시점과 방법, 관련 대화 기록·영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청주 약혼해제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예물 반환이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의 대응을 확인하고, 추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3
합의 또는 조정 시도 상대가 반환·배상 의사를 밝히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4
소송 제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예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5
판결 및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을 확보합니다.
약혼해제 |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청구 가능성 판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송 수행 등 실제 업무 착수 시 발생하며 청구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실제로 받아낸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내용증명 발송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혼해제 | 체크리스트
1️⃣ 파혼당한 쪽의 자가진단
약혼 사실을 증명할 자료(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견례 사진)가 있나요?
상대방의 파혼 통보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민법 제804조가 정한 귀책사유(부정행위, 폭행, 기망 등)가 있었나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는 등 혼인을 전제로 한 행위를 했나요?
2️⃣ 파혼을 통보하려는 쪽의 자가진단
약혼 해제 사유가 민법 제80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예물을 돌려받거나 돌려줘야 할 범위를 미리 검토했나요?
상대방과의 대화·통보 방식이 향후 귀책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했나요?
3️⃣ 예물·예단 반환을 준비할 때
받은 예물의 목록과 현재 보관 상태를 정리했나요?
이미 소비되었거나 형태가 변경된 예물이 있나요?
예단비 지급 내역을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나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예물반환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약혼해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혼은 법정 요식행위가 없어 상견례, 예물 교환, 결혼 준비 정황만으로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제 관계와 구별되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약혼해제 사유가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지연하거나 관계를 방치하는 행위는 민법 제804조 제6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의 경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예물로 받은 반지, 돌려줘야 하나요?
A.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만, 파혼의 책임이 반지를 준 쪽에 있다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혼 중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약혼·혼인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가 정한 명시적 해제 사유이자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06조). 대화 기록, 목격 정황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파혼 후 예단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단비도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지급으로 보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 가족이 소비했거나 상견례 접대 등에 쓰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결혼 준비하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을 전제로 퇴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혼인 준비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약혼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파혼 사유가 되나요?
A. 약혼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민법 제804조 제1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주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나요?
A.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실무적 효과도 있습니다.
Q.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혼 사실이 확정된 후 방치하지 말고 청구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주에서 약혼해제 관련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청주 약혼해제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약혼 성립 경위, 파기 사유, 예물 및 지출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가능한 범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