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뺑소니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가 들킬까 봐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죄가 겹치나요?
죄명으로 보면 적어도 두 개가 겹치고, 그 뒤의 행동에 따라 더 늘어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함께 문제 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더해집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에서 음주를 감추려고 떠난 선택이 오히려 처벌 범위를 가장 크게 넓히는 셈입니다.
함께 문제 되는 죄
| 죄 | 근거 | 법정형 |
|---|---|---|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주 후 피해자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처음,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측정값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 전력이 10년 안에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의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른 별개의 죄로 보는 편이어서, 음주뺑소니 처벌은 어느 한 죄만 따로 볼 때보다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떠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을 피한 경우
현장을 떠난 사람이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면, 그 자체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뒤 측정방해까지 했다면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는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측정을 피하는 행동은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 자체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난 뒤 붙잡히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아예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 결제 내역, 가게와 도로의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마신 양과 경과 시간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진술이 중간에 바뀌면 그 계산의 전제를 두고 신빙성 공방에서 불리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수치보다 상태가 기준입니다. 사고 직전의 주행 궤적, 충돌을 피하려는 동작이 있었는지, 현장을 떠날 때의 운전 상태 같은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므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와 결격 기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격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면 역시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무면허 상태였다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결격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 안의 음주운전 재위반이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뺑소니 합의금과 피해 회복
도주가 있는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대표적인 범행 후 정황이고(형법 제51조),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법령에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일을 쉬어야 하는 기간 같은 사정을 놓고 당사자가 정하고, 보험사의 대인배상과 어떻게 정산할지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자수와 초기 대응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것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다만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휴대전화의 통화·결제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면허 처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이, 형사 재판은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맡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음주뺑소니는 현장을 떠난 뒤 몇 시간 동안의 행동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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