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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교통사고

천안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형량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로 판사가 정합니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쪽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풀려나야 하므로(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준비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사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직업 운전자가 아니어도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교통사고 사망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사람이 숨진 경우에 쓰는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와는 과실치사 형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종합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 신호위반·음주·도주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은 사망사고 처벌 기준과 유족 합의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닥치는 구속 문제를 다룹니다.

구속 판단에서 보는 사정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처음부터 무겁게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에서는 나머지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사고 직후 행동: 현장을 떠났다면 도망할 염려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구호와 신고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음주·도주 겹침: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나 도주치사(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증거 상황: 블랙박스 원본을 스스로 냈는지,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가 증거인멸 염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생활 기반: 일정한 주거, 직장, 부양가족은 도망 염려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 유족과의 관계: 사과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전했는지, 유족에게 직접 찾아가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도 살핍니다.

체포에서 영장 심사까지의 기한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형사소송법 제212조)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는 장기 5년의 금고에 해당하므로 장기 3년 이상이라는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들어갑니다. 체포 뒤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한근거(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청구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넘기면 석방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영장실질심사체포된 피의자는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제201조의2 제1항
경찰 단계 구속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제202조
검사 단계 구속10일 안에 공소 제기, 판사 허가로 10일 한 차례 연장제203조, 제205조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제214조의2 제4항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 필요성을 따지려고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입니다.

영장 심사 전에 준비할 자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4항).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지만(같은 조 제8항),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짧습니다. 가족이 미리 챙겨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직후 119·112 신고 기록,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
  2.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영상을 확보한 경위
  3. 주민등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처럼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서류
  4.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전한 경위와 보험 접수 내역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이 하는 제도라서(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기소 전 영장 단계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유족과 대화할 통로를 여는 일과 보험 처리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기소 뒤 보석

구속된 채 기소되면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이때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94조), 법원은 제95조가 정한 예외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장기가 10년을 넘지 않아 제95조 제1호에 걸리지 않지만, 도주치사처럼 무기징역이 들어 있는 죄로 기소되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구속 기간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천안이나 아산에서 난 사고의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어서, 영장실질심사와 재판도 대개 이곳에서 열립니다. 사망사고에 따른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남경찰청이 맡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통지서와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와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에 있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일시와 장소, 체포된 경찰관서만 알아도 접견과 영장 심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사망사고에서 구속 여부는 사고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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