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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교통사고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입건되면 죄명은 대개 업무상과실치상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니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그래서 입건 뒤 첫 갈림길은 이 사건이 보험 특례로 끝나는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은 일상의 부주의로 남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나눕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실치상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인 데 비해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훨씬 무겁습니다.

법원은 직업 운전자가 아니어도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처벌 특례를 두고 있어, 실제 결론은 형법 조문보다 특례법 조문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 뒤 진행 순서

  1. 사고 조사: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운전자를 피의자로 신문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내고,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이 확보됩니다.
  2. 보험 가입 증명: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낸 서면으로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증명돼야 특례가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3. 경찰의 결정: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이 기록을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4. 검사의 처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정상을 참작한 기소유예(같은 법 제247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 청구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5. 법원 단계: 약식명령이 나오거나 공판이 열립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고 직전 속도, 전방을 보고 있었는지,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보험 특례로 끝나는 경우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건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끝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약관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특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보험료 납입 상태와 약관상 면책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특례로 정리될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면 중상해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험사를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항목별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났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특례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단서).

또 하나는 중상해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을 얻으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치료 경과와 남은 상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과실 자체를 다툴지, 과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을 쏟을지를 조사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두 방향이 섞이면 진술이 흔들려 불리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결과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금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 심리 없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합의서, 보험 처리 내역, 반성문 같은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내야 벌금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부터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일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 난 사고가 기소되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파주 관할)에서 열립니다. 사고에 따른 면허 벌점이나 정지·취소 처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고양에 없고,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고 영상, 보험 접수 번호, 피해자 진단서 사본을 갖춰 오시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입건 직후에는 보험 특례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일산 교통사고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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