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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뺑소니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졌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차가 사람과 부딪혔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없어도 뺑소니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내 운전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세 가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뜻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제2조 제2호). 충돌은 요건이 아닙니다.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옆 차로의 오토바이가 피하다 넘어졌거나,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처럼 접촉이 없어도 운전과 넘어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비접촉 교통사고가 됩니다.

보행자 쪽도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 멈추지 않고 다가가 그 사람이 놀라 물러서다 넘어졌다면, 접촉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과 함께 책임이 검토됩니다.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겹칩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균형을 잃었거나 내 차와 관계없는 이유로 넘어졌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고, 그 위에 얹히는 도주치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요건

  1. 운전자의 과실: 차로 변경, 진로 양보, 속도 조절 같은 부분에서 주의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2. 인과관계와 상해: 그 과실 때문에 상대가 넘어져 다쳤어야 합니다.
  3. 사고 인식: 운전자가 사고가 난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4. 조치 없는 이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법원은 도주를 사고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로 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가벼워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이는 사안에서는 도주치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

비접촉 사고에는 충돌음이나 차체 충격이 없어서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내 차 블랙박스: 사이드미러나 후방 화면에 넘어지는 장면이 잡혔는지, 경적이나 고함이 녹음됐는지
  • 상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두 차 사이의 거리, 상대가 넘어진 시점과 내 차의 위치
  • 사고 뒤 운전 모습: 갑자기 속도를 높였는지, 평소처럼 목적지로 갔는지

사고 인식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과속했거나 무리하게 끼어들다 넘어졌다면 내 운전과의 인과관계가 약해집니다.

상대가 다친 정도도 따집니다.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처였는지, 그 상처가 넘어진 일과 관계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료 기록의 첫 진료 날짜와 부위가 사고 영상과 맞는지를 대조해 보는 이유입니다.

상황별 적용 조항

상황적용 조항법정형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주 뒤 피해자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물건만 손괴했는데 조치 없이 떠남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현장을 떠난 뒤 알게 됐을 때

나중에 연락을 받았거나 스스로 의심이 들었다면 곧바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 여부는 현장을 떠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늦은 신고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과 정상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비접촉 사고의 운전자는 며칠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그날 일을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블랙박스부터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사과하고 보험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가능한 죄이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면허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음주·무면허 같은 사유 없이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4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창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창원시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에서 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에서 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창원에 없고,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쉬우니 상담 전에 원본 파일부터 따로 저장해 두세요.

비접촉 사고는 영상 몇 초가 사고 인식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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