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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교통사고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써야 효력이 생기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는 정해진 양식보다 안에 적힌 문구가 효력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가 막히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미 기소됐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뜻을 밝혀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제327조 제7호). 한 번 밝힌 처벌불원은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제2항).

사고 유형별 합의서의 효과

  • 보험이 있는 일반 치상 사고: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합의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이 없는 일반 치상 사고: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 치상이나 중상해 사고: 합의서가 있어도 공소는 가능하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 사망사고: 유족의 처벌불원은 양형 사정입니다. 누가 유족으로서 서명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액수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보험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의 차이 글에 적었습니다. 사건 특정, 금액, 처벌불원, 민사와의 관계라는 기본 항목도 그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각 항목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표현을 봅니다.

서명하는 사람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처벌불원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여럿이면 누구와 합의했는지, 다른 유족의 뜻은 어떤지를 함께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하므로, 날짜는 그 의사가 언제 표시됐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제1심 판결 뒤에 받은 합의서는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처벌불원 문구

'선처를 바랍니다'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다른 말입니다. 앞의 문구는 처벌을 전제로 가볍게 해 달라는 탄원으로 읽힐 수 있어,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를 막는 효과를 두고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시됐는지를 따지므로, 본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그대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따로 받는다면 합의서 문구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사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도 한 문장 안에 담습니다. 운전자 이름과 사고 일시가 빠진 처벌불원 문장은 어느 사건에 대한 의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을 만들고, 그사이 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문구

인터넷 서식에 자주 보이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명 뒤에는 포기한 범위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합의금이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를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의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일부가 지급된다면 보험 지급분과 본인이 직접 주는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합계만 적어 두면 어느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두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눠서 지급할 때

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나눠 주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언제 내는지도 적습니다. 피해자 쪽은 처벌불원을 밝힌 뒤에는 번복할 수 없어 잔금 전에 서류를 내기를 꺼리고, 가해자 쪽은 돈을 다 주고도 서류를 받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마지막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같은 날 맞바꾸는 방식이 두 쪽의 걱정을 함께 줄입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다만 공탁에는 합의서와 달리 처벌불원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를 막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표시뿐이라는 점에서,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일의 무게가 다릅니다.

울산에서 합의서를 낼 때

울산과 양산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합의서 원본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사고에 따른 면허 벌점과 처분은 합의와 별개로 울산경찰청에서 처리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울산에 없고,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제안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이후 문구 협상에도 낫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쓸 때

검색으로 내려받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는 보험 처리나 민사 정산용 서식이 섞여 있어, 처벌불원 문구가 아예 없거나 흐리게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을 쓰더라도 빈칸만 채우지 말고, 이 글에서 본 서명하는 사람, 처벌불원 문장, 손해배상과의 관계, 지급 일정을 하나씩 대조해 고쳐 쓰세요. 사고 일시와 사건번호, 합의금 액수는 양식의 예시 문구를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는 한 번 내면 고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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