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대중과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민식이법 적용은 어떤 요건으로 갈리나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시속 30km를 지켰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는 민식이법 처벌과 속도 준수 글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요건 하나하나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봅니다.
적용 요건 다섯 가지
- 운전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를 운전한 사람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자동차등).
- 장소: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 안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의무 위반: 보호구역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 결과: 그 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 요건에서는 탈것의 종류를 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 요건은 사고 당시 나이로 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생일에 따라 13세 미만인지가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걷고 있었는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는 이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다른 조항으로 책임이 남을 수 있어서, 요건 하나를 다툰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의 경계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같은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학교 근처라고 해서 모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시장등은 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우선 설치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제2호), 사고 지점이 표지 사이에 있는지, 지정된 구간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지 위치와 지정 내용이 어긋나면 그 점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의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시설을 넓게 찍어 두면 나중에 구역 경계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의 범위
제12조 제3항의 의무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속 30km 이내 같은 보호구역 조치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지켰다는 것은 앞부분만 채운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보호구역은 원래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제32조 제8호) 실제로는 세워 둔 차가 많아서, 그 사이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예상하고 속도를 더 줄였는지도 따집니다.
반대로 정차해 있던 차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제동 거리 안으로 들어온 경우처럼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블랙박스로 본 차량 속도,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 제동이 시작된 지점이 쓰입니다.
민식이법이 빠져도 남는 책임
민식이법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은 그대로 문제 되고, 신호위반(같은 조 제2항 제1호)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스쿨존 사고에서는 이 두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변론은 민식이법 요건과 특례법 단서를 함께 놓고 하나씩 따지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부터 어느 조항을 다툴지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벌점과 의무교육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벌점 처분이 따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내 벌점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1년 안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5호).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벌점을 기준으로 생기는 의무이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교육 안내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부산은 사고 장소나 사는 곳의 구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이 다릅니다.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부산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부산 남구 수영로 180에 있고, 남구는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보호구역 사고는 영상과 함께 구역 지정 자료를 봐야 하므로, 사고 지점의 정확한 주소나 가까운 학교 이름을 적어 오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스쿨존 사고는 요건마다 다툴 자료가 다르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현장 사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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