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면 구속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3회라고 따로 정한 형은 없고,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로 정합니다. 판사는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세 번째 적발에서는 이 부분이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나 음주 3진아웃이라는 말은 원래 면허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세 번째 적발에서 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되기만 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음주운전 3진아웃은 면허 쪽에서는 이미 옛말이고, 형사 쪽에서도 세 번째라는 숫자보다 앞선 전력의 시점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10년을 세는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재범 사건의 구속 심사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음주 3회 사건에서 판사가 이 사유와 함께 들여다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선 전력과의 간격: 마지막 판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됐는지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수치, 운전 거리,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었는지
- 사고·무면허 겹침: 사람이 다쳤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지
- 단속 당시 태도: 측정에 응했는지, 달아나려 했는지
- 생활 기반: 일정한 주거와 직장, 부양가족
- 재범 방지 자료: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서(같은 조 제1항), 실형이 선고되는 날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 단계의 불구속을 결과에 대한 신호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이 자리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것만으로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이미 처분한 서류, 치료 예약이나 상담 기록,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계획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세 번째라도 앞의 두 번이 모두 벌금이었는지, 그중 하나가 집행유예나 실형이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앞선 전력 | 달라지는 점 | 근거 |
|---|---|---|
| 벌금형만 있음 | 앞선 벌금 전과는 집행유예를 막는 사유가 아님(이번에 3년 이하 징역·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 가능)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 |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제한이 걸리고,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음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3조 |
| 징역형 실형을 마친 뒤 3년 안 |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음 |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단서 |
그래서 출석 전에 범죄경력 자료와 과거 판결문부터 확인합니다. 앞선 형이 확정된 날짜와 형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차량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에 쓴 차가 본인 명의라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검사가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도 합니다. 범죄 뒤에 사정을 아는 다른 사람이 넘겨받은 물건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적발 뒤 가족에게 명의를 옮기는 것은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차를 정리한 사실을 재범 방지 자료로 내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이전등록 서류를 함께 내서 언제 어떻게 처분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면허 결격과 방지장치
음주 삼진아웃 상황이라면 면허는 이미 취소 대상이고,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다시 면허를 받기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48시간 과정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인천에서 조사받을 때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부천·김포 사건은 같은 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평구라면 인천부평경찰서나 인천삼산경찰서, 서구라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인천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부평구 광장로 28, 부평역 앞에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 전에 과거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를 챙겨 오시면, 전력 유형에 맞춰 구속 심사 대비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세 번째 적발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구속 여부와 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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