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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음주사고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만 냈다면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음주운전 사고라면 형사처벌의 중심은 음주운전죄입니다. 처음 적발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물건을 부순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물피 사고에 적용되는 조항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재물을 손괴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제3조 제2항 본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제4조 제1항).

음주운전은 특례법의 예외 사유이지만, 그 예외는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에만 걸려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음주 상태의 물피 사고라도 보험 처리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물손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음주운전죄만 남습니다. 보험이 없고 피해자와 정리도 되지 않았다면 두 죄가 함께 재판에 올라갑니다.

음주사고 벌금을 정하는 요소

음주운전 사고 벌금은 정해진 표가 없고, 법정형 안에서 다음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 사고의 정도: 접촉 정도, 상대 차량의 수리 범위, 가드레일 같은 도로 시설물을 부쉈는지
  • 피해 회복: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정리했는지
  •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잠깐 옮긴 것인지 같은 사정
  • 전력: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돼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으로 넘깁니다(제450조). 어느 길로 가는지는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혼자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다쳤다고 할 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촉사고 뒤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진단서를 내면 특례법 예외에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이 구분은 음주 사고와 위험운전치상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에서 진단서가 나왔다면 실제로 상해라고 볼 정도인지, 사고 충격과 관계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나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진료 기록과 사고 영상의 충격 정도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현장을 떠났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 때

물피 사고라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같은 법 제148조),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만 남기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자리를 피하면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까지 더해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보험 처리와 구상

음주운전 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조 제1항 제2호). 사고 뒤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은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경제적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처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이 법이 말하는 교통사고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사고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면허 처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이 하고, 형사 재판은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열립니다.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감경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를 3회 이상 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서 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전력 기준은 개정으로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으로 바뀝니다. 물피 사고만으로는 이 제외 사유에 들지 않으므로, 수치와 전력에 따라 감경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물피 사고는 어느 죄가 남는지, 면허를 어떻게 지킬지를 사고 직후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음주사고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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