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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문희웅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처벌 조항에도 벌금형이 들어 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하한이 처음 적발 때보다 크게 올라가고, 어느 형을 고를지는 수치와 사고 여부, 앞선 전력과의 간격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적발에 적용되는 조항

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항 제1호). 반대로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처음 적발 때와 같은 수치별 조항(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10년을 세는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하한부터 달라지므로, 첫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서 형이 확정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면 10년 안팎이 뒤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벌금 하한이 1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사고 여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 같은 다른 조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앞선 전력의 내용과 간격: 첫 번째가 벌금이었는지, 몇 년 만에 다시 적발됐는지
  • 운전 경위: 주차장 안 이동처럼 짧은 거리였는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었는지
  •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 음주 관련 치료나 상담, 출퇴근 대책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도 봅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면,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2%나 0.03% 같은 구간 경계 가까이에서는 이 판단 하나로 적용 조항과 벌금 하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차이는 이 사정들을 얼마나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라고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49조).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에 넘깁니다(같은 법 제450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는 다툴 사실이나 새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약식 절차에는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서류, 치료나 상담 기록, 가족의 탄원처럼 벌금 액수에 영향을 줄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미리 기록에 넣어 두어야 판단에 쓰입니다.

벌금을 낼 때와 집행유예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함께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액수가 부담된다면 선고 단계에서 검토할 길도 있습니다.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인 500만원 구간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 제한(같은 항 단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첫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였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앞선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평택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평택에서 적발되면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평택·안성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수원·동탄 사무소에서 합니다. 음주 2회 사건은 첫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있어야 적용 조항과 10년 기산점을 정확히 볼 수 있으니, 찾을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모아 오세요.

음주운전 2진아웃과 면허

면허는 형사 결과와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흔히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앞선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조건부 면허 시험 전에는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6항). 형사는 형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는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이 면허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관련 사례

두 번째 적발은 벌금과 면허를 따로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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