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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측정거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는 거부 횟수가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도로교통법에는 몇 번 거부해야 죄가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는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다툼은 횟수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 운전 사실,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음주운전과 비교한 처벌 수준과 채혈을 요구한 경우의 문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채혈 요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거부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측정 방법을 묻거나 잠시 머뭇거린 것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측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면 요구가 한 번뿐이었어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숨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동도 불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이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면서, 계속 거부하면 처벌된다고 알리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부 의사를 확인하려는 실무 절차일 뿐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몇 번 요구받았는지보다, 요구가 어떻게 고지됐고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과 영상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숨을 충분히 불 수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측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경찰에 알렸는지, 다른 방법의 측정을 요청했는지, 그 상태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이 있는지가 거부 의사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상당한 이유와 운전 사실

측정 요구의 전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입니다. 술 냄새, 말투와 걸음걸이, 얼굴색, 운전 모습,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말, 사고 경위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음주 관련 규정의 '운전'에는 주차장 같은 도로 밖의 장소도 포함되지만(같은 법 제2조 제26호), 차를 움직였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동만 걸려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운전했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요구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구 절차와 채혈

측정 요구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끌려갔는지, 임의동행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는지가 따져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에서 채혈을 원했다는 주장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측정방해와 사고가 겹친 경우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처벌과 면허 취소는 측정거부와 같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을 피한 선택이 오히려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와 결격 기간

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붙습니다. 측정거부 한 번이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와 함께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제7호). 측정 불응은 이의신청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해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성립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진행할 때

남양주에서 적발된 사건이 기소되면 남양주·구리·가평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남양주에 없으며,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사건을 맡습니다. 단속 당시의 영상과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보존부터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측정거부 사건은 현장 기록이 곧 증거라서, 조사 전에 그날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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