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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청주음주운전변호사, 면허정지 수치면 정지 기간과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흔히 면허정지 수치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벌점 100점이 매겨져 1점을 하루로 계산한 100일 정지가 출발점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이 상한 안에서 수치와 경위, 전력을 보고 정해지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교육 이수와 이의신청으로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과정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내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법은 벌금의 상한만 정하고 있어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측정 수치가 0.03%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운전 거리와 시간대, 단속에 걸렸는지 아니면 사고나 신고로 드러났는지, 이전 전력, 그리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형법 제51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확정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정지 기간 계산

  1. 기본: 벌점 100점이 1점당 1일로 환산되어 100일 정지가 집행됩니다.
  2. 집행 시작: 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내주고, 그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바로 집행받기를 원하면 증명서 없이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 감경: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의무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4. 이의신청 감경: 받아들여지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는 교육에 따른 일수 감경이 따로 더해지지 않고 누산점수 20점 감경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도로교통법 제43조),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 수치인데 취소되는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다음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이전에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시행규칙 별표 28)
  • 음주 벌점 100점과 다른 벌점을 합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는 경우

벌점이 합쳐지는 방식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 글에서 구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은 형사처벌도 달라져, 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의신청 감경 요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감경을 받으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온 모범운전자이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사정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안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정지 수치는 0.1%를 넘지 않으므로 첫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넓어지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 기한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지만 결과에 따라 되돌려지기도 합니다. 수치가 0.03%에 가깝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방법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면 정지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반면 기소유예는 위반을 인정한 처분이라 정지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조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흥덕구, 서원구 일부), 청주상당경찰서(상당구, 서원구 일부), 청주청원경찰서(청원구, 서원·상당구 일부) 가운데 한 곳이 맡습니다.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우리 청주 사무소는 서원구 산남동 571에 있어 조사 동행과 이의신청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면허정지 수치 사건은 형사 절차, 교육, 이의신청 기한이 한꺼번에 돌아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청주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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