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 대신 공소장을 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이후 공판기일 출석, 증거조사, 최종 진술, 선고 순서로 진행되며,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8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갈리는 기준은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공소장을 받은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봅니다.
구공판과 약식명령의 차이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징역형은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공판을 열기 때문에 벌금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실형이 예정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공판 뒤에도 벌금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고(같은 법 제450조), 이때 이어지는 절차는 구공판과 같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공소장에는 측정 수치, 운전 일시와 장소, 이전 전력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에 그 취지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이후 증거조사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의견서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간단히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3조 제2항), 구속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사선이든 국선이든 첫 기일 전에 수사 기록을 확인해 두어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때 낼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열람·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 단속 경위가 적힌 보고서,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처럼 수치와 운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공판 진행 순서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형사소송법) |
|---|---|---|
| 공소장 부본 송달 |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 제266조 |
| 의견서 제출 |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 | 제266조의2 |
| 첫 공판기일 |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 | 제269조 |
| 증거조사 |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하는지 진술 | 제318조 |
| 최종 진술 | 검사 의견 뒤 피고인과 변호인 진술 | 제303조 |
| 항소 | 선고 뒤 7일 안 | 제358조 |
음주운전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하인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나와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제3호).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6조의2).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을 징역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54조),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277조 제4호).
선고 결과와 준비
음주운전 재판의 결과는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나뉘고, 요건이 맞으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력과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범행 뒤의 태도를 보고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재발 방지 자료와 가족 탄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들어갑니다. 자료를 첫 기일 전에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처음부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의정부에서 진행할 때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과 강원 철원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담당하고, 형사 재판과 별도로 기한이 흘러갑니다. 재판을 기다리느라 면허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의정부에 없으며,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과 재판 대응을 맡습니다.
관련 사례
구공판 사건은 공소장을 받은 뒤 7일 안의 의견서부터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송달을 받으면 바로 기록과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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