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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무엇을 쓰고 언제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음주운전 반성문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검사도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같은 사정을 참작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경찰 조사 뒤 검사 처분 전에 한 번, 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반영될 기회가 생깁니다. 담을 내용은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날 운전을 선택한 경위를 돌아보는 것,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구체적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성문을 읽는 사람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읽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로 끝낼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하면서 반성 여부를 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절차여서(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이 단계의 서면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설명 기회가 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양형 자료로 읽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따로 주어집니다(같은 법 제303조). 반성문에 쓴 내용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면 둘 다 신뢰를 잃습니다.

담아야 할 내용

  1. 사실 인정: 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와 시간, 장소를 수사 기록과 같게 적습니다.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이 아니라 의견서로 따로 다툽니다.
  2. 경위: 술을 마신 뒤 왜 운전하게 됐는지를 적되, 상황 탓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한 자신의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3. 위험에 대한 인식: 그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를 자기 말로 씁니다.
  4. 재발 방지 계획: 차량 처분, 술자리 뒤 귀가 방법, 음주 습관 상담처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적습니다.
  5. 생활 사정: 직업과 부양가족은 사실대로 짧게 적습니다. 처벌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만 길게 쓰면 반성보다 선처 요청으로 읽힙니다.
  6.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나 배상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적습니다.

재범이라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전 사건 때 무엇을 약속했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를 피하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다짐을 되풀이하면 재판부는 이번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예를 들어 차를 아예 없앴는지, 전문 상담을 시작했는지를 앞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내는 시기

  • 경찰 조사 직후부터 검사 처분 전: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수사기관에 냅니다.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재판 가운데 무엇으로 갈지 정해지기 전이라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 기소 뒤 첫 공판기일 전후: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처음 낸 반성문 뒤에 실행한 일이 있다면 그 자료를 더합니다.
  • 변론 종결 전: 마지막 기일까지 쌓인 실천 기록을 정리해 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변론을 다시 열지 않는 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항소한 경우: 그 재판에서 다시 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내는 반성문에는 그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이나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른 사건에서 본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비슷한 서면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쉽게 드러나고, 예시 속 수치나 상황이 자기 사건과 섞이면 사실관계까지 흐려집니다. 음주 반성문은 길이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날짜, 장소, 실제로 바꾼 행동이 들어간 한 문단이 형식적인 사과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다음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기사가 늦게 왔다, 잠깐만 옮기려 했다처럼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표현
  • 수사 기록보다 마신 양이나 운전 거리를 줄여 쓰는 것
  •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같은 서면에서 반성한다고 쓰는 것
  • 확인할 수 없는 약속만 늘어놓고 실행 자료가 없는 것

함께 내는 자료

반성문은 자료와 함께 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매 서류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쓰고 있다면 이용 기록을, 음주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확인서를 붙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담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횟수와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적어 두면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독하고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낫습니다. 모든 자료는 사실 그대로여야 하며, 부풀린 자료는 오히려 반성문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인천에서 제출할 때

경찰 조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냅니다. 부평구 사건은 인천부평·인천삼산경찰서, 서구 사건은 인천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의 담당 검사에게, 기소된 뒤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냅니다.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인천경찰청에 따로 해야 하며, 반성문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부평구 광장로 28, 부평역 앞에 있습니다.

반성문은 한 장으로 결과를 정하는 서면이 아니라 그동안 실천한 일을 설명하는 서면이어서, 언제 무엇을 붙여 낼지 사건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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