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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도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있습니다. 다만 네 결과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는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다는 증명이 부족할 때,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까지 가면 범죄 증명이 없을 때 무죄가 선고되고(같은 법 제325조),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사안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수치가 기계로 측정되는 사건이라 결과를 바꾸려면 수치와 운전 사실이 어떻게 증명됐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결과별 차이

결과정하는 곳면허 취소·정지 처분결격 기간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경찰·검사처분 취소, 벌점 삭제처분이 취소되어 문제 되지 않음
기소유예검사그대로 남음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음
무죄법원처분 취소, 벌점 삭제처분이 취소되어 문제 되지 않음
선고유예법원그대로 남음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음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결격 기간의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결과여서 면허 처분 자체는 남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다퉈지는 지점

  • 수치: 0.03% 기준선 근처라면 측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흐른 뒤 측정했거나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된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역추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할 때, 법원은 마신 술의 양과 시각, 체중 같은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 운전 사실: 누가 운전했는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따집니다. 법원이 운전할 뜻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를 운전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측정 절차: 측정 방법과 순서가 지켜졌는지, 운전자가 채혈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주차장이라서, 아파트 단지 안이라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혐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의 '운전'에는 도로 밖의 장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것이 가장 이른 종결이어서, 다툴 쟁점은 첫 조사 때부터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는 결과입니다. 검사는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음주운전에서는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운지, 운전 거리가 짧고 실제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잠깐 옮긴 것 같은 경위가 있는지, 전력이 없는지,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다음에 다시 적발되면 면허 취소 기준의 전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무죄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고(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0조).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을 선고할 사안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벌금형이 검토되는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는 공판에서 검사가 수치나 운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선고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놓친 쟁점은 재판에서 되살리기 어려워지므로, 첫 조사 때의 진술과 그때 낸 자료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면허 처분 기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의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면 처분이 취소되지만, 그때까지 정지나 취소의 효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남에서 진행할 때

성남·하남·광주에서 적발된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성남에 없으며, 가까운 서울·수원 사무소에서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에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이동 경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례

같은 수치라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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