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음주사고변호사, 음주사고 형사합의는 언제 누구와 하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그래서 음주사고 형사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고, 검사 처분 전에 이뤄질수록 반영될 여지가 넓습니다. 합의 상대는 다친 사람 본인이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사망 사고라면 유족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이 없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보험 처리 범위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사고 유형별 죄명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물건만 부순 경우: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례법의 예외 조항은 치상죄에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따로 처벌됩니다.
-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도주치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어느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합의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차량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손괴 부분은 공소를 막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합의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준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할 상대
- 다친 사람 본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합의합니다. 함께 탔던 동승자가 다쳤다면 동승자도 피해자입니다.
- 미성년 피해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합니다.
- 사망 사고: 유족과 합의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유족 전체의 뜻이 모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보험사: 보험사와의 처리는 손해배상 절차이고 형사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묻는 방식으로 접촉이 시작되곤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기소된 뒤라면 판결 선고 전, 구체적으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합의서를 내야 1심 양형에 들어갑니다. 1심 뒤에 합의가 이뤄지면 항소심에서 다시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서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뒤에 후유증이 드러날 때 갈등이 생기고, 너무 늦추면 처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이의 시점은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음주사고 합의금이나 음주운전 합의금은 시세처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사정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 피해자의 휴업 손해와 생활 사정
- 사고 경위와 피해자 쪽 과실 여부
- 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의 범위
-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지급 방법
보험의 대인배상과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이 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그와 별개인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처리나 민사 청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과정에서 금액보다 문구가 더 문제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합의서와 형사공탁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을 확인한 사실,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당사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처분과 관할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는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람이 사망했다면 5년(같은 항 제3호 나목), 구호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사고는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이, 형사 재판은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례
음주사고는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형량 판단에 직접 들어가므로,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에 순서와 문구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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