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일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경우에 벌금이 나오고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교통사고 벌금이 나오는 것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겼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사고, 보험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액수는 과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12대 중과실 항목별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소된 뒤 벌금이 정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처리의 갈래
- 공소권 없음: 치상 사고이고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형이 맞다고 보고 공판 없는 서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 정식 재판: 피해가 크거나 과실이 무거워 금고형까지 검토되는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물건만 부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지만,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결국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서 갈립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곧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 청구 전에 다툴 사정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벌금 액수를 움직이는 사정
법은 상한만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 가해자의 벌금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검사와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교통사고에 맞춰 봅니다.
- 과실의 내용: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제한속도 초과처럼 어떤 의무를 어겼고 그 정도가 어땠는지
- 피해의 크기: 다친 사람의 수, 상해 진단 기간, 후유증
- 피해자 쪽 사정: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보험 처리 범위, 공탁
- 가해자 사정: 교통 관련 전력,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를 했는지
같은 진단 주수라도 과실의 무게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판단 자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5조). 벌금을 선고할 사안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과실로 난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 자료가 이런 선택지를 열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벌금을 낸 뒤의 일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같은 조 제2항). 유치 기간은 벌금과 함께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검사에게서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벌금형은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면허에는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따로 붙습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중상 1명마다 15점, 5일 이상 3주 미만 경상 1명마다 5점이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
음주 상태의 사고는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고는 도주치상(같은 법 제5조의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5조의13)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의 하한부터 높고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일산에서 진행할 때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나뉘며, 이곳에서 난 사고가 기소되면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고양에 없으며, 가까운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과 사건 진행을 맡습니다.
관련 사례
같은 사고라도 기소 전 피해 회복과 자료 제출에 따라 공소권 없음, 벌금, 금고형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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