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말고 어떤 처분이 함께 따라오나요?
음주운전 초범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와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결격기간, 전과 기록이 함께 따라옵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이런 처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초범 벌금과 약식명령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밖에서 따로 진행되는 처분을 차례로 봅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져 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처음이라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수치가 낮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다면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 없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다만 그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결과가 면허를 되찾는 시점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이 교육을 마쳐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정지처분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 일수 일부를 줄여 주는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육은 벌칙이 아니라 처분 절차의 일부여서, 미루면 정지가 끝나는 시점이나 재취득 일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과 기록과 재범 기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도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의 경우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음주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록이 실효돼도 10년 동안은 재범 판단의 기준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면허 처분 쪽은 형의 확정이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보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정지 수치만 나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초범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처음 적발돼도 0.08% 미만이면 정직부터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부터 정직, 0.2% 이상이면 해임부터 정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회사원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 문제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면허 정지·취소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는 문제가 먼저 닥칩니다.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사정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한 거리와 이유, 사고 여부, 대리운전을 부르려 한 기록, 이후 차량 이용을 어떻게 바꿨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송치 기록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의 폭을 정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니(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서울에서 처분과 재판이 진행되는 곳
서울에 주소를 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서울경찰청이 맡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가 속한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관할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관악구는 중앙, 송파·강동구는 동부, 영등포·구로구는 남부, 노원·도봉구는 북부, 마포·은평구는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사무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에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다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일정을 한 장에 놓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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