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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무면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면허를 딴 적 없이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처벌과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수치별 처벌)이 함께 성립합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으므로 면허 처분 대신 결격기간이 붙고, 그 기간은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사고가 없으면 1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6호 나목).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라는 기본 내용은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과, 앞으로 면허를 따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의 형

무면허 음주는 한 번의 운전으로 두 법 조항을 동시에 어긴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음주운전의 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무면허운전보다 무겁고, 0.08% 이상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형의 상한이 두 죄를 더한 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는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정이 따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운전을 배운 경위, 차량을 누가 내줬는지, 운전한 거리와 이유가 수사에서 함께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결격기간 계산

상황결격기간(위반한 날부터)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 음주, 사고 없음1년제1호
무면허운전 3회 이상2년제2호
음주운전 2회 이상(무면허 포함)2년제6호 가목
무면허 음주로 교통사고2년제6호 나목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3년제5호
무면허 음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남5년제3호 가목
무면허 음주로 사람을 숨지게 함5년제3호 나목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 기간이 끝나면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과 같은 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거칩니다.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수사 단계의 결과가 면허 일정까지 좌우합니다.

다음 위반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때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도 이번 위반이 '첫 위반'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5년 안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면허를 따더라도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시행일 전후의 위반이 섞여 있다면 경과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 상태와 음주 상태는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예외 사유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차를 내준 사람의 책임

면허가 없는 사람이 남의 차를 운전했다면 차를 내준 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술을 마신 사실까지 알고 열쇠를 건넸다면 음주운전의 방조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2조).

가족 차나 회사 차를 몰았다면 누가 차 열쇠를 갖고 있었는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차 주인이 알았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본인의 진술이 가족이나 회사의 책임과 맞물리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원에서 진행될 때

수원·오산·용인·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영통구에서 적발됐다면 수원영통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면 그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므로(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수원에 사는 사람은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관련 사례

면허 없이 한 음주운전은 벌금보다 면허를 딸 수 있는 날이 늦어지는 문제가 더 오래 남습니다. 조사 전에 결격기간과 처분 전망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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