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는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탁한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자기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재촉해 음주운전을 쉽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방조(제32조 제1항)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운전을 하라고 시켜 마음먹게 했다면 교사(형법 제31조 제1항)가 되어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동승자가 처벌되는지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 되는 행위를 하나씩 나눠, 어디서 경계가 갈리는지 봅니다.
방조와 교사의 차이
방조는 이미 운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돕는 행위입니다. 열쇠를 찾아 건네주거나, 대리기사를 취소해 주거나, 길을 안내하며 운전을 이어 가게 하는 식입니다. 교사는 운전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운전할 결심을 생기게 하는 행위입니다. "차 좀 빼 줘", "네가 몰고 가자"처럼 먼저 운전을 요구한 쪽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둘 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술자리를 함께해 음주 사실을 뻔히 알았던 경우와, 나중에 합류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던 경우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술자리에 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방조범의 형이 정해지는 방식
방조범의 형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운전자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방조범은 이 형기와 벌금 다액을 2분의 1로 줄인 범위에서 처벌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운전자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조범의 처벌 범위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교사범은 감경 없이 운전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운전을 먼저 꺼냈는지, 이미 나선 운전자를 도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대화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별로 갈리는 지점
| 행위 | 문제 되는 죄 | 확인되는 사정 |
|---|---|---|
| 음주 사실을 알고 함께 타기만 함 | 원칙적으로 처벌 조항 없음 | 운전을 권하거나 도운 행동이 있었는지 |
| 열쇠를 찾아 건넴 | 방조 |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건넨 경위 |
| 자기 차를 내줌(차주) | 방조 | 차량 관리 지위, 운전 목적을 알았는지 |
| 운전할 생각 없던 사람에게 운전을 요구 | 교사 | 누가 먼저 운전을 꺼냈는지 |
| 단속 때 자기가 운전했다고 대신 말함 | 범인도피 | 실제 운전자, 진술 경위 |
법원은 대체로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정, 차량을 제공하거나 열쇠를 넘긴 사정이 있을 때 방조를 인정하고, 그저 함께 타고 가면서 말리지 않은 정도로는 방조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차 주인과 회사의 책임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 같은 고용주등은 무면허나 음주 등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이 의무 위반에 직접 벌칙을 둔 것은 고용주등이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술 마신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식 뒤 직원에게 법인 차량을 몰게 했다면 지시한 상사가 교사 책임을 질 수 있고, 가족에게 차를 내준 차주는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얽힌 사건은 본인 진술이 회사 쪽 책임과 맞물리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따로 붙는 징계
공무원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부터 감봉까지,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숨긴 경우 강등부터 감봉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9호).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도 징계는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방조 사건은 운전자 진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술자리의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과 취소 기록, 블랙박스 실내 음성,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메시지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운전자가 "동승자가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해 방조나 교사 혐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동승자 쪽도 자기 기억과 객관 자료를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는 동승자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조사받을 때
수원·오산·용인·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영통구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수원영통경찰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동승자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운전자와 진술을 맞추기보다 자기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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