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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경찰은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한 경로와 이유, 측정 경위, 이전 전력을 중심으로 묻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에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조사 전에 이미 정해진 것

단속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와 그때 서명한 서류, 순찰차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조사 전에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빈 곳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 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조사 당일 진술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면허 처분은 형사 조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흘러가므로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조사에서 묻는 내용

  • 술자리: 장소, 시작과 끝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함께 있던 사람
  • 운전 경위: 출발지와 목적지,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려 했는지
  • 단속과 측정: 적발 장소와 시각, 측정 횟수,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궜는지
  • 사고 여부: 접촉이나 충격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연락했는지
  • 개인 사정: 직업,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지, 이전 음주운전 전력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은 수치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리면 짐작으로 답하기보다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조서에 적힌 시각은 이후 계산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 전 맞춰 볼 자료

술자리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대리운전 앱의 호출·취소 기록, 내비게이션 이동 기록, 블랙박스 영상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꾸미면 범인도피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진술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성의 뜻을 보여 줄 자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이나 운전 습관 개선 계획, 가족의 지원 같은 사정은 송치 뒤 처분을 정할 때 함께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의 폭을 정하므로, 처음 조사부터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쓸지 정하는 기준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

운전 사실과 수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성실하게 진술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처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측정 시각이 언제였는지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서 열람과 서명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고, 피의자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가 없을 때에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경찰이 정리한 문장이 자기 말과 미묘하게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운전했다'와 '차를 몇 미터 옮겼다', '마셨다'와 '한두 잔 마셨다'처럼 작은 차이가 처분 판단에 쓰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송치 뒤의 처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사실상 처분 기록의 전부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이 다시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창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창원에서 적발된 사건은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이 맡습니다. 기소되면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 사건은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창원에 사무소가 없고,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술자리부터 단속까지의 시각을 자료로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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