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치사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면허는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과 유족 합의 절차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과 유족 합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두 법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어떻게 갈리고,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두 적용 법조의 차이
| 구분 | 위험운전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 음주운전 |
|---|---|---|
| 요건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과실 사고 |
|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치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수치별 형 |
| 벌금형 | 없음 | 있음 |
| 근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법원은 위험운전치사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치사죄는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처벌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느 법조로 입건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위험운전치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수치와 함께 사고 전 운전 모습(차선 유지, 신호 준수, 속도), 사고 경위, 사고 직후와 측정 당시의 말투·걸음걸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인정되기 쉽지만,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원인이 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도로 구조, 시야 장애처럼 다른 데 있었다면 '술의 영향으로' 사고가 났다는 연결이 약해집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사고 직전 몇 초를 확인하는 일이 법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집행유예와 형의 범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운전치사의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선고형이 하한에 가까워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까지 선택지에 들어와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는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에만 해당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사고에는 처음부터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은 공소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현장을 떠났거나 측정을 피했을 때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피해자가 숨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사고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결격기간 5년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라목). 사고 직후의 행동이 처벌 범위를 가장 크게 넓히는 지점입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형사 사건에서 어느 법조가 적용되든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는 수치가 낮아도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면허 쪽에서 처분을 낮출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결격기간 5년은 취소된 날부터 세고, 그때 무면허 상태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다시 봐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형사 대응과 별도로 이 기간 동안의 생활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역산 수치의 전제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운전 모습과 현장 기록
-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 쪽 과실
- 유족과의 합의 진행, 공탁, 재발 방지 노력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시간 싸움이 됩니다. 사고 경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눠야 유족과의 협의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때
기소되면 사는 곳이나 사고 장소가 속한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동작구는 중앙, 성동·광진구는 동부, 강서·양천구는 남부, 성북·노원구는 북부, 서대문·용산구는 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면허 취소와 이의신청은 서울경찰청이 맡고, 법무법인 프런티어 사무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에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첫 며칠 동안의 증거 확보와 진술이 적용 법조를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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