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 단속에서 0.03% 언저리가 나왔다면 무엇을 따져 볼 수 있나요?
전날 마신 술이라도 다음 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수치가 기준 근처라면 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받았는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호흡 측정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 시각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올렸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벌점 100점의 정지 대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기본 설명은 숙취 상태 운전 FAQ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치가 기준선 바로 위에 걸친 아침 단속에서 실제로 확인할 지점을 봅니다.
아침 단속의 구조
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만 봅니다. 잠을 잤다거나 몸이 멀쩡하다고 느꼈다는 사정은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술이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 성별, 마신 양과 종류, 컨디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몇 시간 자면 괜찮다는 식의 일반 기준은 없습니다.
출근길 일제 단속처럼 특정 운전자를 의심하지 않는 측정도 가능합니다. 호흡조사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전자의 외관·언행·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음주가 의심될 때 실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측정 절차에서 볼 것
- 입 헹굼: 경찰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줘야 합니다. 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측정 시각: 단속 시각, 측정 시각, 재측정 여부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혈액 채취: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채혈은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써서 하고,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숙취 상태는 대개 수치가 내려가는 시기여서, 채혈이 늦어지면 호흡 측정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늦게 잰 수치를 운전 시각으로 되돌려 계산해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각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거꾸로 계산한 수치
측정이 운전보다 한참 뒤에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시간당 감소량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계산을 씁니다. 법원은 이런 추정에 쓰는 값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잡아야 하고, 계산 결과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기준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간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까지 걸린 시간, 적용한 감소량이 각각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을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결과와 면허 처분
수치를 다퉈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면 면허 처분도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수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침 단속 사건은 대개 수치가 낮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5년 안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정지 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출근길 운전자에게 남는 문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전날 술 때문에 적발된 기록이라도 이후에도 이전 음주운전 사실로 남아, 다음에는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처음 적발되고 0.08% 미만이어도 징계기준은 정직부터 감봉까지이고,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임부터 정직까지가 기준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모는 사람도 정지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을 미리 회사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라는 사정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처분 단계에서는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대전에서 처리되는 곳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에서 적발된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세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전에 사무소가 없고,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관련 사례
아침 단속에서 기준 근처 수치가 나왔다면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부터 기록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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