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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아파트 단지 안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움직였다면 형사처벌은 장소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제148조의2)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면허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단지 안 통로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인정되면 일반 도로와 똑같이 취소·정지되고,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면허 처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이 도로인지가 면허를 지키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장소와 관계없이

도로 밖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 구간에 따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 자리를 바꾸려고 몇 미터만 움직였다는 사정은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정도로 다뤄집니다. 수치별 법정형 전체는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글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단지 안 통로가 도로인지 가리는 기준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 같은 공식 도로 말고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같은 아파트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문구에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출입 통제: 차단기나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만 들여보내는지, 외부 차량도 별다른 확인 없이 드나드는지
  • 실제 이용자: 단지 안 상가 손님, 택배·배달 차량, 인근 주민이 지름길로 쓰는지
  • 구조: 단지 밖 일반 도로와 바로 이어지는 통로인지, 지하 주차장처럼 따로 관리되는 공간인지
  • 관리 방식: 외부 차량 주차를 막는 규정과 실제 단속이 있었는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공간은 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단이 많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는 단지 안 길은 도로로 본 판단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아파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이 갈리는 지점

운전의 정의에 도로 외의 곳을 넣은 조문 목록에는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만 할 수 있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지 안 통로가 도로로 인정되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라는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소가 되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도로 여부 하나로 1년의 운전 공백이 갈립니다.

단속 경찰이 장소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면허 처분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도로 여부부터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의 출입 통제 기록, 차단기 운영 방식, 단지 배치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운전'으로 보는 범위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시동을 걸고 히터만 켠 채 차 안에서 잠든 경우는 차를 움직이려는 조작이 없었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 판단이 있습니다. 반면 기어를 넣거나 브레이크를 떼 차가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아도 운전으로 봅니다. 경사로에서 차가 저절로 밀렸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기록으로 조작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대리기사가 단지 입구에서 내리고 떠나 차를 직접 옮긴 경우,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아 사고 위험이 컸다는 사정을 들어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지, 옮긴 거리가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런 주장은 통화 기록이나 대리운전 호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절차

부산에서 적발된 사건의 형사 재판은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의 구를 기준으로 맡는 법원이 나뉩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 동부지원: 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 서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산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산 남구 수영로 180의 사무소에서 단지 배치도와 관리 기록을 함께 보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단지 안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의 답이 따로 나오는 사건이라, 장소 자료를 일찍 모을수록 면허를 지킬 여지가 커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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