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수치로 처음 걸렸다면 벌금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로 처음 적발되면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형사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면허로는 취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그리고 사고가 없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입니다. 흔히 묻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벌금형이 선택될 때 이 500만~1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고, 범위 안 어디쯤에서 정해질지는 준비한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하한 500만 원의 의미
0.03~0.08% 구간과 달리 이 구간은 벌금에 하한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원칙적으로 5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선을 넘어 낮추려면 형법상 감경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53조), 벌금을 감경할 때는 그 다액을 2분의 1로 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수치별 법정형을 한 표로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법률상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도 요건상 열려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다만 어느 쪽이든 참작할 사유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므로,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벌금이 범위의 아래쪽에서 정해질지 위쪽에서 정해질지도 결국 이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0.1%를 경계로 갈리는 면허 구제
음주 취소 벌금과 별개로,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처분합니다. 면허취소 수치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이 없고, 과거 5년 안에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이 없으며,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면 생계형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전력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넓어지도록 개정돼 있으니, 처분 시점이 그 뒤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0.1%를 넘으면 별표 28의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툰다면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지나친지를 따지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0.08% 이상 구간이라도 0.09%와 0.15%는 면허 쪽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측정 결과지의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감경을 노린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을 때
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물적 피해만 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물을 손괴한 부분(도로교통법 제151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고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벌금을 택하더라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범위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는 벌금 하한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격기간과 다시 면허를 따는 순서
사고 없이 처음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형사 사건이 선고유예로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기까지 바꿉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다음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되고,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이번 사건 뒤 5년 동안은 이 조건이 걸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벌금을 낸 뒤 남는 기록
음주 면허취소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 때 정해진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제1항).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을 판단하는 10년 기준에는 실효된 형도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다음에 0.2% 미만으로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부산의 관할 법원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은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의 구를 기준으로 다음 법원이 형사 재판을 맡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 동부지원: 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 서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
면허 취소 처분과 생계형 감경 이의신청은 부산경찰청에 합니다. 부산 남구 수영로 180의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고, 사무소가 있는 남구는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관련 사례
면허취소 수치의 첫 적발은 형사 벌금과 면허 구제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를 함께 챙겨 오시면 두 절차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