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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잊고 운전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했다가 무면허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1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인가요?

A

네.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1호).

Q2정지 사실을 몰랐다면요?

A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 송달 여부와 주소 변경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거나 정지 기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정지 기간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정지 중 운전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무면허 사건은 정지처분 통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로 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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