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면 범인도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고를 숨기려고 가족이나 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대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부분 드러나고, 원래 사건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Q1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도 처벌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실제 운전자가 수사를 피하게 했다면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친구나 직장 동료가 대신 나섰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바꿔치기를 부탁한 실제 운전자는요?
범인도피죄는 다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킬 때 성립하지만,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대신 조사받게 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대신 나선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가족이어도 부탁한 운전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동생을 대신 조사받게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인도피교사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함께 처벌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Q3보험 처리까지 바꿔서 했다면요?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가 문제됩니다. 보험사고의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도 사고 조사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므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주변 CCTV, 휴대전화 위치, 주차장 출입 기록으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이미 거짓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바로잡을 때는 그날의 경위를 정리한 서면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꿔치기 사건은 처음 진술을 언제,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가 조사 전에 상의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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