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측정이 늦어 수치가 올랐을 수 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거나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확인돼 제때 측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측정 시점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Q1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 마지막으로 마신 뒤 지난 시간 등을 넣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조문에 정해진 측정 방법은 아니고, 측정을 못 했거나 늦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로 써 온 추정 방식입니다.
처벌 기준은 0.03%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 구간이 나뉘므로(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계산 결과의 작은 차이로 처벌 여부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측정이 늦어 수치가 올랐을 수 있다면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시기(상승기)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가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치가 기준치 근처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자마자 운전대를 잡았고 측정이 늦어진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법원은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마친 때와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운전 모습과 단속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크게 넘거나 운전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3위드마크 계산은 어떻게 다투나요?
음주량, 술의 종류, 마신 시각, 체중 같은 계산의 전제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불확실한 값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주점 영수증,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로 마신 양과 시각을 특정해 두세요. 수사기관이 계산에 쓴 체중이나 음주량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위드마크 사건은 시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술자리 시작부터 측정까지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오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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