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면허도 취소되나요?
대리기사가 단지 입구에 내려 주고 떠난 뒤 주차장까지 직접 몰았거나, 주차 자리를 옮기려고 몇 미터 움직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결론이 다릅니다.
Q1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운전으로 정하면서도, 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와 그 처벌(같은 법 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6호).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에 따라 똑같이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장소와 관계없이 측정거부로 처벌되고, 차를 몇 미터만 옮겼어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Q2면허 취소·정지도 되나요?
그런데 이 정의 조항이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형사처벌만 할 수 있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장소가 '도로'인지가 쟁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개된 곳은 도로로 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내 통로나 공영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있고, 차단기와 경비원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출입 통제 방식, 외부인 통행 여부, 관리 형태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으므로, 이것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주차장 안에서 사고까지 났다면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 밖이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도로 외의 곳에 똑같이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냥 떠나면 도주 문제까지 생깁니다.
도로 외 음주운전은 장소의 구조에 따라 면허 처분이 갈립니다. 출입 통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