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위반이 겹치면 처벌 범위, 사고 처리,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기가 모두 달라집니다.
Q1두 죄로 따로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다만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성립한 것이어서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대부분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라는 사정은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반영되고, 전력까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Q2사고까지 냈다면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제8호)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보험사는 무면허·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Q3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고 없이 적발됐다면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같은 항 제3호 나목)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하면 또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 사건은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처분 통지 기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