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하면 실형인가요?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번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이번 사건의 형 종류와 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Q1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이번 사건의 형에 더해 이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복역해야 하므로 실제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Q2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전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가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같은 법 제65조),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날짜는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집행유예가 어렵다면 실형밖에 없나요?
집행유예가 막혀도 벌금형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항 제2호).
유예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엄하게 보므로, 벌금형을 받으려면 운전 경위와 함께 차량 처분, 음주 치료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갖춰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날짜 계산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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