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노역장·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그냥 두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쓸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Q1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같은 조 제2항), 유치 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일부를 냈다면 낸 금액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71조).
형집행장이 발부된 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명수배될 수도 있습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2).
Q2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검사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Q3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며, 수입이나 재산으로 낼 수 있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사회봉사를 한 시간만큼은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3조). 사회봉사를 하는 도중에도 남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벌금 관련 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납부 방법을 정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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