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정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은 공식 명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 법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중요한 이유
이 법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과태료·형사벌금·징역)까지 규정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제공자·청탁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언론사·사립학교 관계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각급 학교(국·공·사립) 및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임직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제3자 포함)
-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규율하는 두 가지 핵심 행위
01
부정청탁 행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자 등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총 14가지 직무 유형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02
금품 등 수수 행위
직무 관련 여부·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향응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은 금액·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벌칙)과 과태료(행정처분)로 구분됩니다.
① 형사처벌 기준
|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 관련 무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대가성 금품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2회 이상 또는 기관에 직접 청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② 과태료 기준
| 위반 행위 |
과태료 기준 |
|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이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수수액의 2~5배 |
|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미신고 |
수수액의 2~5배 |
|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자 (100만 원 이하) |
제공액의 2~5배 |
| 부정청탁을 한 자 (1회) |
1,000만 원 이하 |
|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가액 기준 초과 제공·수수 |
초과액의 2~5배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시행령 제17조)
· 음식물: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5만 원 이하 (화환·조화는 10만 원 이하)
※ 외부강의 사례금은 공직자 유형별로 40만~100만 원/시간 한도 별도 적용
③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혼합 적용
청탁금지법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중첩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가 복수이거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불복 절차 — 단계별 설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 입건을 받은 경우, 각각의 절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불복 절차
-
1
사전 통지 수령
과태료 부과 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
의견 제출 (사전 통지 후 10일 이내)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서, 관련 증빙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처분이 경감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
3
과태료 부과처분 수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4
이의제기 (처분 후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
5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이 과태료의 적법성·금액 적정성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불복 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불복 절차
-
1
수사 단계 (경찰·검찰 조사)
고발 또는 인지 수사로 시작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사 조력 아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
검찰 수사·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기소 및 공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4
1심 판결 → 항소 → 상고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상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 청탁금지법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①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다투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구체적 직위·업무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직무 관련성 부재 주장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가족 관계에 기반한 수수임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연 3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금액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③ 사교·의례·부조의 범위 주장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액이 기준액 이하였음을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반환·신고 사실 입증
금품 등을 수수한 직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방법·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부정청탁의 고의·인식 부재 주장
부정청탁 여부는 청탁 내용이 법에서 규정한 14가지 직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 민원 제기·공개적 의사표명이거나 청탁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⑥ 양형 감경 사유 제시 (형사 기소 시)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 피해 회복·자수·초범·사회적 기여도 등 양형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선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 없이 벌금형 이하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공직자의 직위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공직자의 직위 해제·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영업 허가 취소·행정 제재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행정 제재가 면허·자격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과태료 이의제기 시 필요 서류
- 과태료 부과 처분서 원본
-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내역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 금품 반환 또는 신고를 입증하는 자료 (반환 영수증, 신고 접수증)
- 직무 관련성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 (업무 분장표, 직무 기술서)
- 사교·의례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초청장, 행사 자료 등)
- 관련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
형사 수사 단계에서 필요 서류
-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서 또는 소환장
- 청탁 또는 금품 제공·수수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한 경위서 (변호사와 함께 작성)
- 청탁 내용이 법정 14개 직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
- 금품 수수 후 반환·신고 이력 자료
- 양형 감경을 위한 사회적 기여 자료 (표창장, 봉사 확인서 등)
- 기존 공직 수행 이력 및 징계 이력 자료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대화 기록, 이체 내역 등)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
사전 통지 후 10일 이내 |
이 단계의 소명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입니다. |
|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 |
처분서 수령 후 60일 이내 |
기한 경과 시 처분이 확정되며, 이후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
| 형사 항소 |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 형사 상고 |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 |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고 이유가 인정됩니다. |
| 수사 단계 출석 요구 |
요구서에 기재된 일시 |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수사기관 출석 전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행위 → 증거인멸·허위진술 혐의 추가
· 금품 수수 관련 통화 기록·메시지 삭제 →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
· 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진술 → 불리한 진술이 공판에서 그대로 사용됨
· 과태료 처분을 "그냥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 → 공직자의 경우 징계 절차에 직접 영향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처럼, 청탁금지법도 수사 착수 이후에는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조사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탁금지법 사건은 행정처분(과태료)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얽혀 있고, 공직자의 신분·직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01
행정·형사 양면 대응
과태료 이의제기와 형사 수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두 절차의 전략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2
초기 소명의 중요성
과태료 사전 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03
14가지 직무 유형 분석
부정청탁 해당 여부는 법에서 규정한 14가지 직무 유형과 청탁 내용의 구체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 없이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4
공직자 신분 보호
형사처벌 확정 시 공직자는 당연 퇴직·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벌금형 등을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이 신분 보호에 핵심적입니다.
05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는 출석·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06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공직자·언론사·학교 관계자·민간인 등 다양한 입장에서 청탁금지법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세요
청탁금지법 사건은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그 시점부터 신속하게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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