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계처리 방식, 재무구조 설계, 자금조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세무·회계 문제처럼 보여도, 내부에는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 복잡한 법령이 얽혀 있어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법률 자문은 기업의 재무 활동 전반에 걸쳐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회계부정 조사 대응부터 재무구조 재편, 투자 유치, 자금조달 계약 검토까지 기업의 재무·회계 관련 모든 법률 영역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기업회계재무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폭넓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 내부 감사 지원, 형사 고소·고발 대응 등 회계 관련 법적 분쟁 전반을 처리합니다.
자본금 증감, 배당 정책, 부채 구조 재편 등 재무구조 변경 시 법적 요건과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차입금, 사모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계약서를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 전략적 투자자와의 투자 계약, 주주간 계약서 작성 및 협상을 지원합니다.
외부감사법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감사의견 관련 이의 제기, 감사인 교체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내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민·형사 대응, 피해 회복 청구, 책임 범위 법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상법 | 회사의 회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배당,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감사인 선임, 회계처리 기준 준수 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증권 발행 요건 |
| 형법·특경법 | 업무상 횡령·배임, 회계부정 관련 형사처벌 기준 |
| 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론의 법적 근거 |
기업회계재무 자문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대응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문 진행 단계입니다.
재무·회계 관련 현안, 분쟁 경위, 관련 서류(재무제표, 계약서, 내부보고서 등)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현행 법령 위반 여부, 민·형사 책임 범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보고합니다.
분쟁 해결 방향(소송·조정·협상), 내부 시정 계획, 당국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계약서 검토·수정, 의견서 제출, 소장·답변서 작성 등 실무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회계처리 기준 정비, 계약 표준화 등을 자문합니다.
기업회계재무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응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 관련 계약 구조나 자금조달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기업금융자문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아래의 리스크는 많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왜곡하여 공시하는 행위는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큽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CB·BW 발행 시 전환가액 산정, 리픽싱(refixing) 조건, 발행 절차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이사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표명하면 상장사는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비상장사도 금융기관 여신 회수 등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과의 협의, 감리 대응, 소명 자료 준비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 계약, 사채 계약에서 재무비율 유지 조건(재무 covenant)을 위반하면 대주(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반 발생 시 협상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회계재무 분쟁은 당사자가 기업인지, 임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업 내부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재무구조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의 회계재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회계처리 내부통제 |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내부감사 운영 | 외감법 제8조 |
| 공시 통제 | 중요 정보의 공시 시기·범위 결정 절차 수립 | 자본시장법 제159조 이하 |
| 이사회 의사결정 문서화 | 주요 재무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관 | 상법 제391조의3 |
|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 계열사·임원 간 거래 내역 기록 및 이사회 승인 | 상법 제398조, 공정거래법 |
기업회계재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상장폐지, 투자자 소송 등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형법, 특경법 등 다수의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도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계 문제 하나가 형사(횡령·배임),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제재)의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의 절차만 관리하다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사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어 일반 소송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소명을 할지, 법률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사채 계약, 주주간 계약에는 다양한 재무 조건과 의무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의무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법률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기업회계재무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61-9983으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