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무단 사용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결과물'이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상표권과 구별됩니다.
독립 거래 가능한 유체동산에 구현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 자체나 내부 구조만으로는 디자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감(美感)을 느낄 수 있는 외관적 창작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형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국내외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유형 | 내용 | 특징 |
|---|---|---|
| 단독 디자인 | 1건의 물품에 1건의 디자인 등록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 관련 디자인 |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 등록 | 권리 범위 확장 가능 |
| 비밀 디자인 | 등록 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공개 | 출시 전 사전 보호 목적 |
| 부분 디자인 | 물품 전체 중 일부 부분에 대한 등록 | 핵심 디자인 요소 보호 강화 |
| 화상 디자인 | 디지털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UI·아이콘 등 | 2021년 법 개정으로 단독 등록 가능 |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동일한지가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지'까지 포괄하여 판단합니다.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적인 심미적 인상이 같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타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제품 외관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완제품뿐 아니라 제조·가공·수입·수출 단계도 포함됩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침해 제품을 판매·대여·전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도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는 데만 사용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간접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존속 기간이 남아 있는데 권리자 동의 없이 실시하면 침해가 됩니다.
| 판단 요소 | 설명 |
|---|---|
| 전체적 심미감 비교 | 세부 차이보다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 요부(要部) 비교 | 디자인에서 심미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을 중점 비교 |
| 공지 디자인 참작 | 이미 공지된 형태에서 기인한 부분은 권리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능적 형상 여부 | 기술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상은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
디자인권 분쟁은 상표권침해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브랜드 혼동까지 유발한다면, 두 가지 권리 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침해 행위에 제공된 물품이나 설비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침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침해로 인해 실추된 업무상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전이라도 침해 행위가 긴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으로 판매·제조·수입 등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산정 방식 | 내용 |
|---|---|
| 침해자 양도수량 기준 | 침해 제품의 양도 수량 ×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 침해자 이익액 기준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
| 실시료 상당액 기준 | 통상적인 디자인권 실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소 손해액으로 청구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가중 가능 |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라면, 침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는 권리자가 최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침해 제품의 구입·사진 촬영, 인터넷 판매 화면 캡처, 판매량 파악 등 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침해 제품에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권리 범위가 명확할수록 법적 대응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침해 중단과 합의를 요구합니다. 법적 효력과 심리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도 침해가 지속된다면 가처분 신청·민사소송·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분쟁 해결 방식으로 합의금 수령 또는 실시료 조건의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사업 관계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이 있더라도 권리가 무효이거나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이 신규성·창작성을 결여하거나 공지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디자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사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요부(핵심 부분)가 다르거나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비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이미 공개된 공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사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권리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을 선의·무과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면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 기여 비율 등을 다투어 배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분쟁은 권리의 범위 해석, 침해 여부 판단, 손해액 산정 등 각 단계가 모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권리를 가지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해 제품이 실제로 그 범위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침해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처분·민사소송·형사 고소·특허심판원 심판 등 여러 절차를 사건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 권리의 무효를 다투거나, 자사 제품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특허심판원 절차를 수행합니다.
소송 외에도 협상·조정·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