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받은 진단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이외의 일반인이 허위 진단서를 만들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진단서와 관련된 사건은 관련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33조의 직접 적용 대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면 문서위조죄 등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검안서, 출생·사망 등 생사에 관한 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소견서·의무기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명, 발병일, 치료 기간, 장해 정도 등이 실제 검사·진료 결과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작성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해야 합니다. 착오·오진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위진단서 관련 범죄는 작성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행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 적용 조항 | 주체 | 행위 | 법정형 |
|---|---|---|---|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 | 허위 진단서·검안서·생사 증명서 작성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34조 (위조·허위 작성 문서 행사) | 누구든지 | 위조·허위 작성된 진단서 등 행사 | 각 조항의 작성죄와 동일한 형량 |
|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 의료인이 아닌 자 | 타인 명의 진단서 위조·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27조 (공문서 위조) | 누구든지 | 공무원 명의·공공기관 문서 위조·변조 |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29조 (위조 공문서 행사) | 누구든지 | 위조·변조된 공문서 행사 | 10년 이하 징역 |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 청구, 법원 제출, 공공기관 제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 작성죄 + 행사죄 + 사기죄(또는 소송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목이 늘어날수록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유형별 쟁점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나 상해 보험 청구를 위해 실제보다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의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더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병역 면탈 목적의 허위 진단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합니다. 의사가 공모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혼·손해배상·형사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사기죄 또는 위증죄·증거인멸죄와의 경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직접 위·변조하거나 컴퓨터로 편집하는 행위는 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를 행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제출 목적이라면 공문서 위조(형법 제227조)로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환자가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의학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 압박·강요 상황이 있었는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래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반드시 작성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임상 소견을 근거로 '의학적 판단의 재량 범위 내 기재'임을 입증하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와 객관적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증상 호소가 있었고, 이를 임상적으로 배제할 수 없었다면 허위가 아니라 '의학적 재량에 따른 기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확인서 등은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환자나 제3자의 협박·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재한 경우, 강요죄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기대 가능성 부재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발언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허위진단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피해 규모,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기소된 의사라면 단순히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면허 유지를 위한 행정적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 변호와 행정 불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로 작성했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의 존재 여부, 공모 관계, 문서의 법적 성격,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작성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불안하신 경우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허위진단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