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여겼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사건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위반 행위별 법정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동의 없는 민감정보(건강·유전·성생활 등) 처리 | 제23조·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제24조의2·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제3자 제공 | 제17조·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훼손·멸실 | 제59조·제7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안전조치 의무 위반(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 | 제29조·제7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등 경미한 의무 위반 | 제30조·제75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행위 양태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유형에 해당한다면 형사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광고·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 기본 법정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하며, 과징금 역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성생활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포함된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불법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과의 경합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IT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더라도, 위반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완전히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처리한 경우, 또는 사망자의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원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당시 화면 캡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의 대부분은 고의범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의 경우 내부 담당자의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감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보지 말고, 행정 대응 결과가 형사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거액의 과징금 처분으로 회사 운영에 즉각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행정소송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나 수억 원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