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국가 과세권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전가격(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 조정),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제한세율 적용), 역외탈세(해외소득·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세 축으로 나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각 쟁점마다 국세청의 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분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증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조사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국제조세 과세에 불복하는 3가지 절차
국제조세 관련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는 국내 절차와 국제 절차 중 어느 쪽을 택하는지, 또는 병행하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과세처분 이전 또는 직후 국내 행정절차로 다투는 경우
신청 시점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또는 과세처분 후
심리 주체
국세청·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
소요 기간
수개월~1년 내외
특징
법원 소송 전 사전 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신청 시점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심리 주체
법원
소요 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특징
필요적 전치주의로 전 단계 거쳐야 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가 조세조약 해석·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신청 시점
이중과세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심리 주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
소요 기간
국내 절차보다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음
특징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병행 가능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에 근거해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로, 국내 불복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사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정상가격)와 다르면 국세청은 소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어떤 산출방법을 적용했는지,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합리적인지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중 거래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이 다른 방법을 적용해 과세하는 경우 그 합리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실무적으로는 기능·자산·위험 분석(FAR 분석) 결과가 산출방법의 타당성을 좌우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조사 이후 다투는 것보다 거래 전에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협의해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APA를 받아두면 해당 기간 동안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일정 규모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은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미제출·부실제출 자체가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별로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 제한세율을 얼마로 적용하는지를 정합니다. 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국세청이 부인하면 국내 세법상 세율로 과세됩니다.
제한세율 적용과 수익적 소유자
배당·이자·사용료에 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받는 자가 단순한 통과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형식상 거주지 국가만 조약체결국이고 실질적 지배·관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조약 혜택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
두 나라 과세관청이 같은 소득에 각각 과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과의 충돌
조세조약을 적용받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실질과 형식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포착되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신고 사실 자체와 그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뿐 아니라 미신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신고기준금액과 산정 시점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보다 길게 적용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사 대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책임과 조사 대응
역외탈세가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자료제출의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세청 조사팀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초 국제조세변호사와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이후 불복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 중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 미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기한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1
쟁점 진단 및 자료 검토 국외 거래 계약서, 그룹 내부거래 구조, 국가별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내역 등을 검토해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중 어느 쟁점이 문제되는지 진단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세무조사 착수 전이라면 자료 정비와 사전승인(APA) 검토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료요청에 대한 대응 방향과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불복절차 진행 과세 예고통지 또는 처분이 있으면 기한 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4
상호합의절차 병행 검토 이중과세가 조세조약 해석·적용에서 비롯된 경우 상호합의절차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5
행정소송 및 사후 관리 불복절차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고, 이후 유사 거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이전가격 문서화, 조세조약 적용 검토, 거래 구조 자문 등은 검토 범위와 자료량, 예상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사·불복 대응 착수금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수행은 사건의 쟁점 수와 과세예상금액 규모를 고려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나 소송에서 취소·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 비율은 사건 진행 전 협의합니다.
실비 번역·회계자문 연계, 해외 자료 수집,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문서화해 두었나요?
국가별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최근 3년 내 같은 유형의 국외 거래 조건이 바뀐 적이 있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받는 국외 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지 확인했나요?
적용하려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세율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나요?
거래 구조가 조세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소득 점검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최고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넘는 해가 있었나요?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나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포함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관련 안내문이나 소명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4️⃣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있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부과되어 조사 착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도 가격 조정의 합리성이 낮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미신고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미신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처분 수준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Q. 조세조약 혜택을 받았는데 국세청이 이를 부인할 수 있나요?
A. 형식적으로 조세조약체결국에 소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조약상 혜택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이 경우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Q. 상호합의절차와 국내 불복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호합의절차는 국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만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결과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전가격 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APA는 승인받은 방법과 기간에 대해 조사 리스크를 낮춰주는 제도이지만, 승인 대상이 아닌 거래나 승인 기간 이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인 이후에도 실제 거래가 승인받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과세처분 이전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기한을 넘기면 이후에는 처분이 이루어진 뒤 이의신청 등 사후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Q.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국내 소득이 이전되면 국세청이 정상가격으로 재조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때 소득이 이전된 만큼 상대국에서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나 정기적인 거래 검토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보다 사전에 문서화와 구조를 정비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서초 국제조세변호사와 거래 초기부터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CRS(공통보고기준)로 해외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온다는데 무엇인가요?
A. CRS는 각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기준으로, 이를 통해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라도 이 정보교환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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