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나 상간자가 신청인이나 자녀에게 접근·면접·전화·문자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판결 확정 전에도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이혼 소송 자체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 반복적인 연락·감시·따라다니기 등으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실무상 자주 활용합니다.
이혼 · 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피해자 보호조치
접근금지사전처분 | 언제,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과의 관계, 필요성을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이혼및위자료, 손해배상 등 가정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접근금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접근금지가 필요한지를 심리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이력 등 반복적 접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은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도 포함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상태라면 상간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면접교섭 관련 접촉 제한도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일반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접근금지'라는 명칭 때문에 민사 가처분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근거 법률과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이혼·상간 관련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 활용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별개의 제도로, 본안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합니다.
심문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 보전처분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급박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결정을 받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형사 신고와 함께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상황이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형사 절차와 병행해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그 정황이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이나 유책성 판단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연락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2
본안 소송 여부 확인 이혼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아니라면 함께 제기할지를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3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접근금지의 구체적 범위(주거지, 직장, 자녀 학교 반경, 연락 수단 등)를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서면과 필요시 심문을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정 이후 대응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과태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전처분 신청의 난이도, 본안 소송과의 동시 진행 여부, 증거 정리에 필요한 작업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신청 범위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 병행 비용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전처분과 본안 소송의 비용을 분리해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대응 추가 비용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신청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지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가요?
상대방의 접근·연락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등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면접교섭 관련 문제도 함께 있나요?
2️⃣ 신청 범위를 정할 때
주거지, 직장, 자녀 학교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전화, 문자, SNS, 제3자를 통한 연락도 금지 범위에 포함시켰나요?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접근금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3️⃣ 결정 이후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 사실(시각, 장소, 방식)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있나요?
위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캡처, 목격자, CCTV 등)를 확보했나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신청을 고려하고 있나요?
위반 상황이 스토킹·협박 등 형사 사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에 계속된 본안 사건(이혼, 손해배상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민사 가처분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의 주거지, 직장 등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Q.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면접교섭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특정 장소(학교, 거주지 등)에서의 접촉 제한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Q. 접근금지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A.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혼 소송이 끝났는데도 접근금지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과 연동되는 잠정적 처분이므로 본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보호조치나 형사적 대응(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전환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남에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접촉 경위와 시점을 정리한 메모, 통화·문자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모아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남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 시 본안 소송 진행 여부와 신청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접근금지 신청과 별도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접근·연락이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경찰 신고와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서로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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