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쟁점은 대부분 '얼마나 공사가 진척됐는지'와 '하자가 있는지'로 좁혀지는데, 이 두 가지가 청구액과 상대의 방어 논리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관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계약의 성격상 일이 완성된 결과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완성된 경우가 많아,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청구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인도함으로써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 여부와 인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에 정한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청구
공사가 중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성률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 시 정산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완성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해제의 정당성 자체가 먼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해지는 예외적인 경로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도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툼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분 준공된 경우 가장 먼저 부딛히는 문제가 '얼마나 완성됐는가'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 방법과 근거자료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의 기준
기성률은 통상 전체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인건비·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서에 기성 단계별 지급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기성확인서가 있으면 이후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통해 진행 정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기성률에 대한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은 건축 분야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자체적으로 기성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와 상계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완성된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은 도급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계 주장의 실질적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지급 전체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의 주장
도급인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동시이행 관계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채무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하자의 중대성이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자는 원사업자이지만, 원사업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부도·파산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서면으로 요청 사실을 통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발주자를 상대로 한 채권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자료 수집 및 상담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문자·카톡 등 대금 관련 소통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 다툼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3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의 답변과 반박(하자 주장, 상계 등)에 대응해 서면을 준비합니다.
4
감정 및 증거조사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5
조정·화해 또는 판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가 시도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감정 필요 여부, 상대의 방어 논리 복잡성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가가 높아질수록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성공보수 판결 또는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전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을 미리 협의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률·하자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료는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당사자가 선납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됩니다.
인지·송달료 소장 제출 시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산정되고, 송달료는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입장 - 대금 청구 전 확인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을 확보하셨나요?
기성 진행 상황을 증명할 사진·공사일지가 남아있나요?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자에게 전달했나요?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촉구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 지급 거절 전 확인
실제 완성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했나요?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근거자료(견적서 등)가 있나요?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 또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셨나요?
3️⃣ 하수급인 입장 - 직접 지급 청구 전 확인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지체가 2회 이상 발생했나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되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진행 전 공통 점검
청구할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했나요?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용 부담 방식을 알고 계신가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청구권 등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래 방치할수록 시효 문제로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증인의 진술 등으로 도급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 액수나 공사 범위에 대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입증자료 확보가 더 중요해집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전액 거절하는데 정당한가요?
A.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상계 등의 방법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가 대금 지급 사실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Q. 공사가 중단됐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성률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Q. 원사업자가 부도났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이 명백하거나 지급 지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 대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이뤄졌다면 별도의 대금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공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두면 향후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별도의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Q. 감정 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감정인 선정, 현장조사, 감정서 작성까지 사건의 규모와 쟁점 범위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심리가 필요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김포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통상 피고의 주소지나 공사가 이뤄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포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관할과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이후에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으로 청구 근거와 금액을 다시 정리해 대응하게 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데도 공사대금소송이 가능한가요?
A.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사대금청구권의 성립과 소송 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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