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수재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사기·횡령이라도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과 죄수 관계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배임5억/50억 기준
특경법 | 어떤 죄에, 어떤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에 '이득액'이라는 가중 요건을 얹은 구조입니다. 아래 조문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자신의 사건이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적용대상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회사 임직원의 회사 자금 유용(업무상횡령), 대표이사·이사의 부당대출·계열사 부당지원(업무상배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투자사기, 다단계·폰지사기 조직의 운영진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자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라도 편취·유용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될 수 있어, 사업 운영자나 재무 담당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적용되며,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제5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재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출 알선·승인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주요 유형입니다.
이득액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그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가 있었는지, 상환·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는지, 여러 피해자·계좌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죄수 판단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여러 건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와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각 범행의 시기·방법·피해자가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경법 | 누가, 어떤 위치에서 특경법 적용을 받는가
특경법은 특정 직업군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임직원·경영진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자금 집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누적되어 5억 원을 넘기면 업무상횡령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무담보 대여, 사업성 없는 투자 결정 등은 업무상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모집 관련자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업 내용을 안내한 뒤 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그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다단계·유사수신 구조에서는 모집책과 상선의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귀속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관계자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수재죄로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수수한 이익의 성격(대가성 여부)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특경법 | 5억·50억 기준선, 어떻게 산정되는가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 하한을 가르는 것은 결국 이득액 산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동일한 범의 하에 반복된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각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어 5억 원, 50억 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간 동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개의 죄로 나뉘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도 있어, 범행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취득액과 명목상 금액의 구분
계약서상 금액이나 장부상 손실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담보물이 있었거나 일부 변제·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반영해 이득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계선 사건에서의 대응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각 항목별 금액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회계 자료·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득액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점에 교대 특경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득액 산정 오류는 항소심에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확정된 이득액이 50억 원을 조금 넘거나 조금 밑도는 경계선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이득액 재산정을 통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전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 형량과 감경·양형 요소
특경법 위반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사기·횡령죄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다는 것의 의미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법상 일반 감경 사유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감경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양형 요소
피해 회복 여부(변제·합의), 범행 가담 정도(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관여인지), 자백 및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일부 변제는 실무상 중요한 감경 자료로 제출됩니다.
몰수·추징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 범위와 산정 근거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경법 | 수사 개시부터 판결까지
1
수사 개시·소환 고소·고발 또는 금융감독원·검찰의 자체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확보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압수수색·계좌 추적 이득액이 큰 사건은 통상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동반하며, 회사 서류·전자기기가 함께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구속영장 심사 여부 이득액 규모, 도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기소 및 공소사실 검토 검찰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이득액·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 자료를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5
공판 및 양형자료 제출 재판 과정에서 이득액 산정 오류, 죄수 관계, 가담 정도를 다투고, 피해 회복·감경 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6
판결 및 상소 1심 판결의 이득액 산정이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계좌 추적 범위, 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계·자료 분석 비용 이득액 산정을 다투기 위해 거래내역·회계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이득액 감액을 통한 적용 조문 변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감정료·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문제된 행위가 사기·횡령·배임·수재 등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 건의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루어져 합산될 수 있나요?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로 실제 이득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2️⃣ 수사 초기 대응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미 진행되었나요?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했나요?
관련 거래내역·회계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둘 수 있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3️⃣ 재판 단계 대응
공소장에 적시된 이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구속 상태라면 보석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항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과 일반 형법상 사기·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죄명 자체는 형법상 사기·횡령·배임과 동일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Q. 이득액 5억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A. 아니요. 이득액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거래내역·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을 산정한 금액이며, 피해자 주장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일부 변제, 죄수 판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여러 건의 횡령을 각각 다르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범행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개의 죄로 나뉘어 각각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회복, 가담 정도, 자백 및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이득액이 크고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나, 모든 특경법 사건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나요?
A. 특경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득액이 법정 기준을 이미 넘긴 경우 합의만으로 특경법 적용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사 임직원이 회삿돈을 유용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가 적용되며, 유용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회사 내부 결재 체계나 사적 이용 여부가 유용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수사 초기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에 회계자료를 정리하고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소환 통지를 받은 직후 교대 특경법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업무 처리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점, 또는 손해 발생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증거와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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